박진실 편엮 | 유페이퍼 | 7,0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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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최신) 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0호, 2018. 8. 14., 일부개정]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1.2 제2장 건설업 등록 <개정 2011.5.24>
1.3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개정 2011.5.24>
1.4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1.5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