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 0 0 3 17 0 5년전 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대한민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2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총괄과) 중소벤처기업부(투자회수관리과)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제5장 창업 절차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최신) 대한민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2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총괄과)
중소벤처기업부(투자회수관리과)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제5장 창업 절차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편엮 : 박진실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