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실 편엮 | 유페이퍼 | 7,0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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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최신)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34호, 2018. 12. 1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