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실 편엮 | 유페이퍼 | 4,0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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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최신) 대한민국 군형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군형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1호, 2016. 5. 29., 일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군형법]
제1편 총칙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