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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3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정비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3절 사업시행계..
(최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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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83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정비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장 감독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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