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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정보통신망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21호, 2018. 12. 24.,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1장 총칙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3장 삭제 <2015. 6. 22.>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정보통신망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21호, 2018. 12. 24.,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윤리과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1장 총칙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3장 삭제 <2015. 6. 22.>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
제2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제3절 이용자의 권리
제4절 삭제 <2011. 3. 29.>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제8장 국제협력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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