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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포함: 시행령)

대한민국 개정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포함: 시행령) 대한민국 개정 법률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
전력기술관리법 (포함: 시행령)

대한민국 개정 법률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2장 전력기술의 진흥
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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