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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포함: 시행령)
머리말
유페이퍼
|
박진실 편엮
|
2019-10-1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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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전력기술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 6. 16.>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4장 보칙 <개정 2009. 6. 16.>
제5장 벌칙 <개정 2009. 6. 16.>
부칙
[별표 1] 전력기술인의 구분(제3조 관련)
[별표 2] 감리원의 자격(제21조제1항 관련)
[별표 3]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4]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5]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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