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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대한민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45호, 2018. 12. 2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4장 등급분류 제5장 영업질서 확립 제1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제2절 게임물의 유통..
(최신) 대한민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45호, 2018. 12. 24.,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게임산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4장 등급분류
제5장 영업질서 확립
제1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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