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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대한민국 양곡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양곡관리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53호, 2017. 3. 2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곡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양곡의 관리 제2장의2 양곡증권정리기금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부칙
(최신) 대한민국 양곡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양곡관리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53호, 2017. 3. 2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곡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양곡의 관리
제2장의2 양곡증권정리기금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이란 미곡(米穀)ㆍ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ㆍ가루ㆍ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관리양곡"이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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