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0 0 4 25 0 5년전 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18. 7. 1.] [법률 제15664호, 2018. 6. 1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제1장 총칙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최신)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18. 7. 1.] [법률 제15664호, 2018. 6. 1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제1장 총칙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저자: 대한민국 국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18. 7. 1.] [법률 제15664호, 2018. 6. 12., 일부개정]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