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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대한민국 공인노무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공인노무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7호, 2018. 10.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1 ~ 31조 부칙
(최신) 대한민국 공인노무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공인노무사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7호, 2018. 10.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1 ~ 31조
부칙
-편엮 : 박진실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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