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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대한민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7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제1~24조 부칙
(최신) 대한민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7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제1~24조
부칙
-편엮 : 박진실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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