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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머리말
유페이퍼
|
박진실 편엮
|
2019-10-1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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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목적
제2조(정의)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
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제10조의5(등록의 취소)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5조(국회의 통제)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제16조(벌칙)
제17조(벌칙)
제18조(미수범)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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