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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민간투자정책과)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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