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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83호, 2018. 3. 13.,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해외에서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83호, 2018. 3. 13.,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구"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용기ㆍ포장"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표시의 기준
제5조 영양표시
제6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7조 광고의 기준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9조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제10조 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2조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제13조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제14조 시정명령
제15조 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제16조 영업정지 등
제17조 품목 등의 제조정지
제1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9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0조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21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22조 국고 보조
제23조 청문
제2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최신 개정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83호, 2018. 3. 13.,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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