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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수산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수산업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수산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면허어업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제5장 어획물운반업 제6장 어업조정 등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장 수산발전기금 제9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칙
수산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수산업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허가 신고어업 등)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수산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면허어업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제5장 어획물운반업
제6장 어업조정 등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장 수산발전기금
제9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칙
-편엮: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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