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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전기사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전기사업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80호, 2019. 8. 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전기사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전기사업 제1절 허가 등 제2절 업무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4장 전력시장 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6장 전기위원회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8장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사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전기사업법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80호, 2019. 8. 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전기사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전기사업
제1절 허가 등
제2절 업무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4장 전력시장
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6장 전기위원회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8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9장 삭제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부칙
-편엮: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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