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하위메뉴닫기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 삭제 <2018. 3. 20.>
제9조 삭제 <2018. 3. 20.>
제10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12조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제13조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제14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제15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제16조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제16조의2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제17조 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17조의3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하위메뉴닫기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8조 유해성심사
제19조 유해성평가 등
제20조 유독물질의 지정
제21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제22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 위해성평가
하위메뉴닫기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25조 허가물질의 지정
제26조 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제27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제28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하위메뉴닫기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29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0조 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제31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하위메뉴닫기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 3. 20.>
제32조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제33조 삭제 <2018. 3. 20.>
제34조 삭제 <2018. 3. 20.>
제35조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6조 삭제 <2018. 3. 20.>
제37조 삭제 <2018. 3. 20.>
하위메뉴닫기제7장 보칙
제38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제39조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0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제41조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2조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제42조의2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제43조 보고와 검사 등
제44조 서류의 기록 및 보존
제45조 자료의 보호
제46조 수수료
제47조 청문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하위메뉴닫기제8장 벌칙
제49조 삭제 <2018. 3. 20.>
제50조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벌칙
제53조 양벌규정
제54조 과태료
부칙
-편엮: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