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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2016. 7. 1.] [법률 제14056호, 2016. 3. 2., 일부개정] 법무부(국제법무과)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외국법자문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제3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제4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제6장 징계 제7장 벌칙 부칙
외국법자문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외국법자문사법

[시행 2016. 7. 1.]
[법률 제14056호, 2016. 3. 2., 일부개정]
법무부(국제법무과)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외국법자문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제3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제4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제6장 징계
제7장 벌칙
부칙
-편엮: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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