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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건축물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점검 규정 운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건축물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건축물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점검 규정 운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건축물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편엮: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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