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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53호, 2016. 3. 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협동조합 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2절 조합원 제3절 기관 제4절 사업 제5절 회계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7절 등기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2절 회원 제3절 기관 제4절 사업 제5절 회계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7절 등기 ..
협동조합 기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53호, 2016. 3. 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협동조합 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2절 조합원
제3절 기관
제4절 사업
제5절 회계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7절 등기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2절 회원
제3절 기관
제4절 사업
제5절 회계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7절 등기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2절 조합원
제3절 기관
제4절 사업
제5절 회계 등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7절 등기
제8절 감독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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