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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대한민국 어선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42호, 2020. 2. 1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선정책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어선법 제1장 총칙 제2장 어선의 건조 제3장 어선의 등록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제6장 어선의 연구·개발 제7장 삭제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최신) 대한민국 어선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시행 2020. 2. 18.]
[법률 제17042호, 2020. 2. 1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어선정책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어선법

제1장 총칙
제2장 어선의 건조
제3장 어선의 등록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제6장 어선의 연구·개발
제7장 삭제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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