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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제1절 통칙 제2절 기본측량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4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19호, 2018. 8.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제1절 통칙
제2절 기본측량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4절 지적측량
제5절 수로조사
제6절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
제7절 측량업 및 수로사업
제8절 협회
제9절 삭제

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제2절 지적공부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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