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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장 소음·진동의 관리 제3장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 제4장 교통 소음·진동의 관리 제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6장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소음ㆍ진동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환경부(생활환경과)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장 소음·진동의 관리
제3장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
제4장 교통 소음·진동의 관리
제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6장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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