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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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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박진실 편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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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적용상의 주의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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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8조(적용 배제)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제13조(허가 취소 등)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제15조(청문)
제16조(광고물 실명제)
제17조(수수료)
제18조(벌칙)
제19조(양벌규정)
제20조(과태료)
부칙
판권 페이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적용상의 주의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4조의2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4조의3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4조의4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제5조 금지광고물등
제5조의2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제7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7조의2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 적용 배제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9조의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0조의3 이행강제금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1조의2 결격사유
제11조의3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제11조의4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제13조 허가 취소 등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제15조 청문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제17조 수수료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7조의3 벌칙
제18조 벌칙
제19조 양벌규정
제20조 과태료
제20조의2 [종전 제2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1.3.29>]
제21조 [종전 제21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1.3.29>]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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