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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설립·기관 등 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제2절 기관 제3절 주식의 발행 제3장 업무 제1절 자산의 투자·운용 제2절 금지행위 등 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제4절 정보의 공시 제4장 감독 제5장 합병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설립·기관 등
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제2절 기관
제3절 주식의 발행

제3장 업무
제1절 자산의 투자·운용
제2절 금지행위 등
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제4절 정보의 공시

제4장 감독
제5장 합병 및 해산
제6장 등기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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