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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유료도로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유료도로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33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료도로법 제1장 총칙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제4장 통행료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유료도로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유료도로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33호, 2019. 11.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료도로법

제1장 총칙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제4장 통행료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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