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 0 0 11 15 0 4년전 0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3호, 2018. 3. 13.,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53호, 2018. 3. 13.,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