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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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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박진실 편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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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도로교통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장 도로의 사용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8장 운전면허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1장 도로교통공단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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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총칙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장 도로의 사용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8장 운전면허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1장 도로교통공단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부칙
판권 페이지
도로교통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장 도로의 사용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8장 운전면허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1장 도로교통공단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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