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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도로교통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장 도로의 사용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8장 운전면허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1장 도로교통공단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부칙
도로교통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총괄))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 등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장 도로의 사용
제7장 교통안전교육
제8장 운전면허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1장 도로교통공단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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