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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제3절 매각 제4절 교환 제5절 양여 제6절 신탁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6장 물품 통칙 제7장 물품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제3절 매각
제4절 교환
제5절 양여
제6절 신탁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6장 물품 통칙

제7장 물품의 관리
제1절 통칙
제2절 취득
제3절 보관
제4절 사용
제5절 처분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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