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 0 0 5 5 0 4년전 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9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제1장 총칙 제2장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제3장 가축분뇨의 처리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29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가축분뇨법)

제1장 총칙
제2장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제3장 가축분뇨의 처리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