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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항만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항만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87호, 2019. 1. 1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ㆍ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항만법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3장 항만의 개발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6장 항만재개발사업 제7장 항만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장 감독 1제9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칙
항만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항만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87호, 2019. 1. 1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ㆍ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항만법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기본계획
제3장 항만의 개발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5장 항만배후단지
제6장 항만재개발사업
제7장 항만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8장 감독
1제9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ㆍ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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