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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6호, 2019. 4.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3장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 제5장 장례식장영업 제6장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제7장 벌칙 부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6호, 2019. 4. 2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3장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
제5장 장례식장영업
제6장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제7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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