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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물류시설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대한민국 물류시설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물류시설법 )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99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물류시설정보과)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물류시설법 ) 제1장 총칙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대한민국 물류시설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물류시설법 )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99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물류시설정보과)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물류시설법 )

제1장 총칙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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