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 0 0 3 19 0 4년전 0

대한민국 국가재정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국가재정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 국가재정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재정전략과)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제1장 총칙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3절 예산의 집행 제3장 결산 제4장 기금 제5장 재정건전화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국가재정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

국가재정법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재정전략과)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제1장 총칙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3절 예산의 집행
제3장 결산
제4장 기금
제5장 재정건전화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