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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철도안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철도안전법 [시행 2018. 3. 22.] [법률 제15404호, 2018. 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철도안전법 제1장 총칙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제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최신) 철도안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철도안전법
[시행 2018. 3. 22.] [법률 제15404호, 2018. 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철도안전법

제1장 총칙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제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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