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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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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박진실 편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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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34호, 2018. 12. 1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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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제1절 신용카드업
제2절 시설대여업
제3절 할부금융업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5장 감독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판권 페이지
(최신)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934호, 2018. 12. 11.,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제1절 신용카드업
제2절 시설대여업
제3절 할부금융업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5장 감독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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