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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화학물질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4호, 2018. 12. 24.,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영업허가, 교육, 도급)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
(최신) 화학물질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84호, 2018. 12. 24.,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영업허가, 교육, 도급)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1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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