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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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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박진실 편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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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푸른하늘기획과)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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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판권 페이지
(최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푸른하늘기획과)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5장의2 냉매의 관리
제6장 벌칙
제7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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