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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물환경보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94호, 2017. 12. 12.,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제1절 총칙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3절 생활하수 및 ..
물환경보전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94호, 2017. 12. 12.,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제1절 총칙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3절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제6장 폐수처리업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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