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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대한민국 폐기물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3장 삭제 <2007.8.3>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최신) 대한민국 폐기물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3장 삭제 <2007.8.3>
제4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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