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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대한민국 군형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군형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1호, 2016. 5. 29., 일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군형법] 제1편 총칙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제6장 ..
(최신) 대한민국 군형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군형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1호, 2016. 5. 29., 일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군형법]

제1편 총칙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제6장 군무 이탈의 죄
제7장 군무 태만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제10장 모욕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違令)의 죄
제13장 약탈의 죄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16장 그 밖의 죄
부칙
-편엮 : 박진실
-저자: 대한민국 국회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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