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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대한민국 소득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소득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장 총칙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5장 원천징수 ..
(최신) 대한민국 소득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소득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장 총칙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5장 원천징수
제6장 보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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