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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한민국 화장품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대한민국 화장품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화장품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94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화장품의 제조·유통 제3장 화장품의 취급 제1절 기준 제2절 표시·광고·취급 제3절 제조·수입·판매 등의 금지 제4절 화장품업 단체 제4장 감독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최신) 대한민국 화장품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화장품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947호, 2018. 12. 1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화장품의 제조·유통
제3장 화장품의 취급
제1절 기준
제2절 표시·광고·취급
제3절 제조·수입·판매 등의 금지
제4절 화장품업 단체
제4장 감독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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