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9 0 0 4 108 0 5년전 0

(최신) 대한민국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9호, 2018. 10. 16., 일부개정]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장 쟁의행위 제5장 노동쟁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9호, 2018. 10. 16., 일부개정]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칙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장 쟁의행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통칙
제2절 조정
제3절 중재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5절 긴급조정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