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2 0 0 3 23 0 5년전 0

(최신) 대한민국 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승강기법

(최신) 대한민국 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승강기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전부개정]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최신) 대한민국 승강기 안전관리법
약칭: 승강기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26호, 2018. 3. 27., 전부개정]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