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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0호, 2018. 8. 14., 일부개정]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1.2 제2장 건설업 등록 <개정 2011.5.24> 1.3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개정 2011.5.24> 1.4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1.5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1.6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
(최신) 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0호, 2018. 8. 14., 일부개정]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1.2 제2장 건설업 등록 <개정 2011.5.24>
1.3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개정 2011.5.24>
1.4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1.5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1.6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1.7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개정 2011.5.24>
1.8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개정 2011.5.24>
1.9 제9장 시정명령 등 <개정 2011.5.24>
1.10 제10장 보칙 <개정 2011.5.24>
1.11 제11장 벌칙 <개정 2011.5.24>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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