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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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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정
박진실 편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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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70호, 2017. 3. 21., 일부개정]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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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 삭제 <2010. 4. 12.>
제4조(시책과 장려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비의 조성)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제11조(사업의 실시)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12조의2 삭제 <2015. 1. 28.>
제12조의3 삭제 <2015. 1. 28.>
제12조의4 삭제 <2015. 1. 28.>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1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2조의11(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제12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제14조 삭제 <2015. 1. 28.>
제15조 삭제 <2015. 1. 28.>
제16조(수수료)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제18조(지원 중단 등)
제19조 삭제 <2015. 1. 28.>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제22조 삭제 <2015. 1. 28.>
제22조의2 삭제 <2015. 1. 28.>
제23조 삭제 <2010. 4. 12.>
제23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제23조의3(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4조(청문)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27조(보급사업
제28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제30조(신·재생에너지의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제30조의2(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30조의3(하자보수)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부 칙 <법률 제7284호, 2004. 12. 31.>
판권 페이지
(최신)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70호, 2017. 3. 21., 일부개정]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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