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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소방기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소방청(소방정책과) 소방기본법 [시행 2018. 12. 27.] [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타법개정]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경계) 제4장 소방활동 제5장 화재의 조사 제6장 구조 및 구급 제7장 의용소방대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칙
소방기본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소방청(소방정책과)

소방기본법
[시행 2018. 12. 27.] [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타법개정]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제3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경계)
제4장 소방활동
제5장 화재의 조사
제6장 구조 및 구급
제7장 의용소방대
제7장의2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칙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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